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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분별한 특별 승단으로 논란이 됐던 대한유도회,
이번에는 협회 현직 회장이 특별승단제도 규정을 어겨가며 3차례나 말 그대로 특별한 승단을 했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독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유도회 특별승단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셀프 승단'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진도 대한유도회장.
YTN이 입수한 김 회장의 유도 승단 내역을 보면 김 회장만의 특별한 승단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김 회장은 지난 1997년 4단 승단 이후 1년 만에 7단으로 승단 됩니다.
일반 유도인들은 7단 승단을 위해서는 수련 시간 9년을 채워야 하는데, 김 회장은 특별 승단을 통해 1년 만에 단수가 3개나 올라갔습니다.
6년 뒤, 김 회장은 8단 승단을 위한 수련 시간 9년을 이번에도 채우지 않고 특별 승단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한유도회 현행 승단심의위원회규정을 보면 특별 승단은 최대 3단까지 가능하고, 동일인은 최대 2번, 특별승단은 이전 승단 뒤 최소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현행 규정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특별 승단이 이뤄졌던 2013년 이전 규정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 규정을 보면, 특별 승단은 회장이 승인한 사람에 대해 1단급에 한해 승단이 가능하고, 승단을 위한 수련 기간인 소요 연한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문체부가 김 회장 등의 특별승단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승단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유도회가 문제가 됐던 규정 자체를 전면 수정한 셈입니다.
대한유도회의 감독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다른 무도 단체와의 형평성과 문체부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단 제도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해야 할 무도인의 페어플레이와는 거리가 먼 특별승단 제도.
선수 육성과 지원이라는 대한유도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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